학사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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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이수
교직과정 운영 규정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(과) 또는 전공의 학생들로 하여금 중등학교 정교사(2급), 보건교사(2급), 영양교사(2급), 유치원정교사(2급)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교직과정 운영의 필요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)
이 규정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교원자격검정령」, 「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」 및 「학칙」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3조(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“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”라 함은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부(과) 학생으로서 소속 학부(과) 또는 전공의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.
- “복수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”라 함은 복수전공이수규정에 의한 복수전공을 신청한 자로서 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전공교직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(이하 “표시과목”이라 한다) 외의 표시과목을 취득하고자 복수의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.
- 삭제(2008. 3. 1.)
- “보건교사 교직과정이수예정자”라 함은 간호학과의 재학생으로서 보건교사(2급)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.
- “영양교사 교직과정이수예정자”라 함은 영양교사(2급)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.
- 삭제(2015. 3. 27.)
- “유치원교사 교직과정이수예정자”라 함은 유치원정교사(2급)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.
제4조(교원양성위원회)
- 교직과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.
- 교직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에 관한 사항
- 교육실습에 관한 사항
-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실시 및 합격 기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
- 기타 교원양성에 필요한 사항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
- 위원회는 교무처장, 교육대학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외부인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고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제5조(이수정원, 표시과목, 기본이수과목, 교직과목 등)
- 교직과정이 개설된 각 학부(과) 또는 전공별 이수정원 및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, 교직과목 등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
- 삭제(2006. 3. 1.)
제6조(교직과정 이수신청)
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제2학기중 소정의 기간내에 교직과정별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부(과)에 제출해야 한다.
제7조(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)
-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대상은 「동아대학교 학칙」에서 정한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교직 적성·인성검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및 학과 면저을 통해 이수정원 범위내에서 학부(과) 또는 전공에서 선발한다(교육학과 제외). 교직 적성·인성 검사 및 면접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 학사관리과에서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
- 복수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전공교직 이수정원 200% 범위에서 제1항에 준하여 교무처 학사관리과에서 선발한다.
- 삭제(2006. 3. 1.)
- 삭제(2015. 3. 27.)
- 동점자 발생시 취득학점이 많은 자를 우선 선발하며, 취득학점이 동일한 경우, 전공 취득학점이 많은 자를 선발한다.
- 당해 학년도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자 중, 제적에 의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2학년 말까지 추가 선발할 수 있으나, 반드시 기존의 신청자 중에서 순위대로 선발하여야 한다. 단, 휴학으로 인한 결원은 보충할 수 없으며, 지원자 미달로 인하여 승인인원을 선발하지 못한 경우 3학년 1학기가 개시된 후에 신청을 받아 추가선발을 할 수 없다.
-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부(과) 또는 전공에 신(편)입하여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수정원에 관계없이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.
- 실기교사(전체), 유치원 준교사 이상,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,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
- 사서교사, 보건교사, 영양교사, 전문 상담교사(2급) 이상
- 타 대학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때,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일 전까지 선발할 수 있다.
-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 처리된 후 해당학과에 재입학한 경우, 교직과정이 계속 설치되어 있으며, 제적에 따른 추가 선발자가 없고, 해당 학과의 교직과정 표시과목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.
제8조(이수학점 및 의무교육 등)
- 전공·복수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교직과목에서 24학점 이상을, 전공교과에서 50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하며, 이수 전공교과에는 학부(과) 또는 전공별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기본이수과목(7과목·21학점 이상) 및 교과교육영역(3과목·8학점 이상)이 포함된다. 이에 관한 사항은 「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부(과) 또는 전공별 이수 정원,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 운영지침」에 따른다.
- (삭제 2010. 12. 23.)
- (삭제 2010. 12. 23.)
- (삭제 2018. 9. 11.)
- 제7조제7항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에 신(편)입학 했을 경우에는 교직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준교사의 경우 교직소양영역 및 교육봉사활동은 면제할 수 없다.
-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봉사활동 2학점(60시간 이상)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이에 관한 사항은 「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을 위한 운영지침」에 따른다.
- 교직 적성·인성검사와 관련하여 2015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이수예정자(편입 및 재입학생 포함)로 선발된 자는 재학 중 2회 이상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, 그 이전 선발자는 1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.
- (삭제 2015. 3. 27.)
-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,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.
-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.
-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(교직과정, 교육대학원 등)을 이수한 사람 : 2회 이상
-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(교육학과)을 이수한 사람 : 4회 이상
제9조(학교현장실습)
- 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4학년 재학중에 4주 이상의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.
- (삭제 2010. 12. 23.)
- 보건교사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, 영양교사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급식실이 있는 학교에서, 유치원교사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유치원에서 해당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.
- 교육학과 교수를 학교현장실습 전담지도교수로 임명하여 학교현장실습 장소배정, 현장방문지도 및 학교현장실습 성적을 관장하게 한다.
- 학교현장실습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교현장실습 학교장이 평가한 성적과 교과목 수업 점수를 합산하여 부여한다.
- 학교현장실습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학생 부담으로 한다.
- 복수교직에 의하여 두 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종별에 관계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 실시한다. 단,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교직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.
제10조(산업체 현장실습)
- 공업계 표시과목을 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졸업학년도 내에 4주 이상의 산업체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.
- (삭제 2003. 3. 1)
- 산업체현장실습은 학부(과) 또는 전공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. 이에 관한 사항은 「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부(과) 또는 전공별 이수 정원,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 운영지침」에 따른다.
제11조(교원자격증 교부 신청)
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예정 학기말에 교직과정별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교무처 학사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.
제12조(교원자격무시험검정)
- (삭제 2010. 12. 23.)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불합격으로 처리한다.
- 교직과목 평균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미만 및 전공과목 평균 백분위 환산점수 75점 미만인 자
- 복수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 전공 교직과정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불합격한 자
- 복수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 복수전공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
- 간호사 면허시험에 불합격한 자(보건교사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 한함)
- 영양사 면허시험에 불합격한 자(영양교사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 한함)
- 교직 적성·인성 검사 미 통과자
-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미 이수자
- 성인지 교육 미 이수자
-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 또는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(성범죄 경력, 마약·대마·항정신성 의약품 중독)에 해당하는 자
부 칙
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은 198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선발비율에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으며,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해당 재학학년에 적용한다.
부 칙
이 개정 규정은 198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개정 규정은 198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제9조 제5항을 1993학년도 졸업생부터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적용한다.
부 칙
-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제14조는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부 칙
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(중어중문학전공에 개설된 교직과정에 대한 경과조치) 중어중문학전공에 개설된 교직과정은 1999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- (2000학년도 이전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)
-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정원은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자격검정령(부칙②, ’98. 8. 11)에 의거 이 영 시행당시 재학중인 자로서 복수전공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이수정원으로 한다.(1998. 8. 11. 대통령령 제15,866호)
- 교원자격증 교부는 2001학년도 졸업자부터 교부하되, 종전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한 해당 교직과정 과목과 이수학점을 취득하고, 개정 규정 제12조에 의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해당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교부한다.
- (부전공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) 부전공 교직과정의 이수는 종전 규정 제10조 [별표3]에도 불구하고 1999학년도부터 부전공 이수 학부(과) 또는 전공을 제한하지 아니한다.
부 칙
-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(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지정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제5조 제1항, 제8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 1, 2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지정 교과목은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, 간호학과는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- (부전공 교직과정자의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시행당시 부전공 교직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부 칙
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부전공 교직과정자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제7조의 부전공 교직과정자의 선발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부 칙
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0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부전공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) 부전공 교직과정의 이수는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폐지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제8조(교직과정 이수학점) 및 제12조(교원자격무시험검정)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(2011학년도 이후 편(재)입학생 포함)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연계전공 교직과정자의 졸업논문면제는 2010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.
부 칙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제8조(교직과정 이수학점) 및 제12조(교원자격무시험검정)의 개정 규정은 2015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자(편입 및 재입학생 포함)로 선발된 자부터 적용한다.
부 칙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제7조(교직과정자 선발) 제1항은 2017학년도 선발자부터 적용한다.
부 칙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제7조(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) 제1항은 2020학년도 선발자부터 적용하며, 제8조제1항의 재료, 정보·컴퓨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대한 내용은 2018학년도 선발자부터 적용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 (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제8조의 성인지 교육은 2021.2.9.기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 이 경우, 20학번 이전(20학번 포함) 교육학과 학생은 본문 중 “4회 이상”을 “2회 이상”으로 본다.